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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Column

VIP동물의료센터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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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개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합니다.


※환자 상태와 지점별로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