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동물의료센터] 반려동물 자가진료, 동물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8
- 조회수
- 1,011
지난
2017년 1월, 농림축산부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
및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행위를
제한하는 수의사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무자격자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법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법은,
지난 동물농장에 방영되었던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도록
비수의사(수의사
면허가 없는)는 동물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법은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범위에서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은 물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 자가진료도 제한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이 한정된 것인데요.
변경된 법으로 반려동물을 어디까지 보살펴줘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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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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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예방 목적의 동물 약품의 투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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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
-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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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동물약국과 동물약품구매처를 통해
백신을 포함한 여러 약품들을 구매하여 자가진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약물 부작용 뿐 아니라 동물학대로도 이어지는
위험한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농림축산부에서는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는데요.
반려견 4종 백신, 하트
가드, 모든 동물용 항생제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확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VIP동물의료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자가처치 부작용 및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임직원 모두 한 마음으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 확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되어
보호자의 자가진료로 인한 반려동물 부작용 및 동물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않길 바랍니다.
많은 부작용과 함께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진료’
하나뿐인 반려동물의 건강은 수의사에게 믿고 맡기시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