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심] 동물보호소 의학 저변 넓어져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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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심] 동물보호소 의학 저변 넓어져야
2024 봉사심,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장 초청 강연으로 개막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주최한 2024 전국수의과대학봉사심포지엄(봉사심)이 9월 28일(토) 서울대 수의대 바이오노트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모든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VIP동물의료센터 조윤주 기업부설연구소장(사진)의 초청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미국 플로리다대학에서 동물보호소 의학(Shelter medicine) 과정을 수료한 조윤주 소장은 국내에서 동물보호소 의학의 전문가로 꼽힌다.
이날 학생들은 조윤주 소장과 함께 동물보호소 의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호동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동물보호시설의 지향점을 모색했다.
‘기록이 중요하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율해야
보호소에는 동물이 많다. 개체 하나하나의 특이사항을 다 기억하기 어렵다. 보호소 소장이나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자들이 동물들을 다루는 특성상 각 개체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이름부터 나이, 체중, 이상 여부, 특이사항 등을 함께 담은 건강검진 기록지가 필요하다. 조 소장은 “기록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도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지목했다.
동물병원에서는 환자 한 마리를 면밀히 진찰하지만 동물보호소의 상황은 다르다. 1명의 수의사가 여러 개체로 구성된 집단을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임상수의학과 동물보호소 의학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호소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적이다. 한 개체만을 위해 모두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조윤주 소장은 “’Asilomar Accords’에 의거한 4가지 상태에 따라 수의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ilomar Accords는 건강하고 치료가능한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동물복지단체들이 확립한 기준이다. 보호소에 입소한 개·고양이를 크게 ▲건강한 동물(Healthy, H) ▲완치가 가능한 동물(Treatable-Rehabilitable, TR)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동물(Treatable-Managable, TM) ▲치료할 수 없는 동물(Unhealthy&Untreatable, UU)로 구분한다.
조윤주 소장은 이들의 구분선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수의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조윤주 수의사는 보호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양 활성화’를 꼽았다. 입양 활성화는 입양 절차, 동물의 보호소 체류기간, 보호소 청결관리, 입양 서비스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만큼 수의사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보호동물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동물보호소 의학에 기반한 수의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동물보호소 의학 저변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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